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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남자' 저작권 분쟁 화해 가능성 열려

원고 측 "저작권 보장되면 다른 방법 모색"

영화 '왕의 남자'에 나온 대사를 둘러싼 저작권 다툼에서 영화상영 금지를 신청했던 원고 측이 영화 상영을 굳이 막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 측은 10일 열린 법정 심문에서 "대사의 저작권만 보장된다면 적절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앞으로 2주간 양 측이 화해를 시도해보도록 여유를 주기로 했습니다.

윤 교수는 지난달 왕의 남자에 나온 대사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가 자신이 쓴 희곡 '키스'의 대사라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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