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55세 이상 연령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 '고령자'라는 표현을 '장년'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고령자는 55세 이상인자로 하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령'을 '노인'보다 상위개념으로 생각하는 일반 상식에 배치 된다고 은퇴자 협회는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고령자라는 말은 부정적인 단어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간 위화감을 형성하고 중장노년층의 재취업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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