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면수심' 40대…친구 딸 수차례 성폭행

<8뉴스>

<앵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오늘(9일) 저녁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 데에는 자신의 잘못이 크다면서 아들대신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호소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정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직장의 부하직원이자 친구의 딸을 십여 차례나 성폭행 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구속된 41살 최 모씨는 2년 전 친구의 딸인 15살 고 모양을 처음 성폭행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고양의 아버지와 합의하고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고씨 부녀는 최 씨를 피해 이사까지 했지만 최씨는 지난해 3월 다시 찾아가 혼자 있던 고 양을 10여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 최 모씨/ 피의자 :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자제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고 양은 두 차례나 가출을 했고 중학교 3학년 때 결국, 학교까지 그만뒀습니다.

형법에서는 성범죄를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이뤄지면 최씨처럼 상습적인 성폭행범도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박명광 / 형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 친고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형법개정을 통해서 친고죄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율은 13% 안팎.

그나마 미성년자들의 경우에는 9%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상처는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