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 부하 직원이자 친구의 딸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는데 부모가 합의해준 탓에,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1살 최 모 씨가 친구 딸 15살 고 모 양을 처음 성폭행한 건 지난 2004년 3월.
최 씨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고 양 아버지와 합의했고, 입건된 다음날 바로 풀려났습니다.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넉 달에 걸쳐 서울 망우동 고 양의 집으로 찾아가 혼자 있던 고 양을 또다시 10여 차례나 성폭행했습니다.
연이어 성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인해 고 양은 두 차례나 가출했고 끝내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측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에 속합니다.
합의만 이뤄지면 최씨처럼 상습적인 성폭행범도 그냥 풀려날 수 있습니다.
국회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성단체들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