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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압수수색 영장 남발 안돼"

<8뉴스>

<앵커>

법조계의 뿌리깊은 관행에 대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쓴소리를 이어서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영장 남발과 이에 따른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 비리를 수사하는 데 있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경영 활동이 일시 중지되는 등 처벌보다 더 큰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수수색 기업 관계자 : 압수수색을 나오면 모든 서류를 가져가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수사에 관계 없는 서류도 많이 가져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제(6일) 법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직접 지적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구속 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포괄적으로 발부 받아 전혀 다른 혐의로 수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까지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이렇게 세세한 얘기까지 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주덕/경희대 법대 교수 :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재판기준이나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수사권, 재판권의 위축을 가져올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도 압수 수색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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