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사망자 유족에 2천만 원 보상 부상 경중에 따라 위로금 지급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3.08 16:2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정부는 일제시대 때 해외로 강제동원돼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1인당 2천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상자의 경우는 중상은 2천만 원, 경상은 1천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고, 부상을 입지 않은 생존자는 1년에 50만 원까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강제동원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1엔당 1천 2백 원으로 환산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아시아의 물개" 일본 독주 깨부순 한국 고교생 '미친 레이스' 동영상 기사 청문회서 김승원 눈물 흘리자…"갱년기세요?" 직격하더니 동영상 기사 성수동 카페서 '찰칵'…"풍경 찍나 했더니" 딱 걸린 중국인 쫙 깔린 CCTV 30만 대…피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 동영상 기사 기웃대던 '수상한 중국인'…제주공항서 벌인 짓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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