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 지문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입관난민법 개정안을 7일 각의에서 승인했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현재 개회중인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테러리스트 입국방지를 겨냥한 이 법안은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일본에 들어올때 지문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을 의무화하고 있고, 거부하면 입국을 거부하거나 국외추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일본 변호사회 등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지문채취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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