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행사 방해한 노조위원장에 실형 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3.06 17:27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법 최종길 판사는 조흥은행의 창립기념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노조원 30여 명을 동원해 조흥은행의 창립 기념행사를 무산시키고 둔기로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부캉이' 보러 2만 명 '우르르'…뜻밖의 '명물' 전국구 인기 동영상 기사 "도망갈 거 아냐"…지자체가 나서서 여권 뺏었다 동영상 기사 '느림보' 복구에 시작도 못 하고 '동동'…'파행 운영' 여전 동영상 기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사의 표명…"책임지는 차원" 동영상 기사 '생애 최고 레이스' 김영범 대회 신기록…한국 수영 첫 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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