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관내에서 재산세를 내린 자치구는 모두 15곳.
재산세율을 상하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활용해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내렸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재산세를 깎아주는 자치구가 더 늘어납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는 30%, 동대문구와 강동구는 20%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금천구도 재산세 인하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곳에서 재산세가 인하됩니다.
지난해 31개 시, 군 가운데 14개 시, 군에서 재산세를 깎아줬던 경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는 50%, 화성시는 30~50% 정도 재산세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광주시도 인하를 검토중입니다.
자치구들이 앞다퉈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돼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주민들의 세금 인하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재산세를 덩달아 내리려는 기초단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동일가격 동일세금'이라는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재산세를 내리면 지방 주택의 경우 같은 가격의 수도권 주택에 비해 최고 2배 수준의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세금 인하 혜택이 부자 지역으로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고 있는 재산세 깎기 도미노 현상.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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