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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해도 아파트 공사 피해 배상해야"

<8뉴스>

<앵커>

아파트에서 살다보면 바로 옆집이나 아래 위층끼리 공사나 소음 문제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윗집 공사를 아랫 집이 동의했더라도 피해가 심했다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10층에 살던 박 모씨는 바로 윗집 주인으로부터 '바닥 난방 배관을 바꾸는 공사를 할테니 양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일단 동의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 달간 이어진 윗집 공사 때문에 박씨 집은 엉망이 됐습니다.

[박씨의 부인 : 타일이 붙은 쪽은 다 금이 갔죠. (화장실에) 물기둥처럼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소음도) 저희 마룻바닥이 덜덜 떨릴 정도였거든요. TV소리, 전화기 소리 일체 안들리고요. ]

박 씨는 윗집 주인에게 이런 하자들을 수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계속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윗집이 아랫집의 하자 보수비 천2백90여 만 원 전액과 공사 소음에 따른 위자료 백만 원 등 1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에 앞서 동의를 구했고 피해도 참을 수 있는 정도였다는 윗집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철호/박씨 측 변호사 : 윗집 공사에 따른 피해는 윗집의 책임이고, 충분한 피해 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

이번 판결은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의 공사에서 이웃 간에 지켜야할 도리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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