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일 전국 13곳에서 연행한 철도공사 노조원 411명을 조사해 401명을 불입건(훈방)하고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모두 귀가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 연행 또는 체포영장 발부 등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595명 가운데 401명이 훈방됐고 10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철도공사가 고소한 158명은 출석요구가 통보됐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 26명 중 경찰에 체포된 인원은 아직 없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훈방인원이 대다수인 것은 업무복귀율을 높이려고 검찰과 협의, 복귀의사를 명백히 밝히는 노조원을 사측의 신원보증을 받은 뒤 불입건, 귀가조치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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