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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만화 제작일 등 명시해야 보호"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에 제작일·제작자 이름·이용조건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온라인콘텐츠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인터넷 만화를 불법복제해 유료로 서비스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죄만 인정하고 온라인콘텐츠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복제한 인터넷 만화에는 제작일과 표시일 등이 없어 온라인콘텐츠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2년 11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서비스되는 만화 272권을 다운로드해 유료 서비스한 혐의로 1심에서 온라인콘텐츠법 위반죄도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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