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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개발' 방해한 주택조합장 영장

단국대 용지 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개발 연고권을 주장하며 다른 사업자를 방해한 혐의로 한남동 주택조합장 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1993년 한남동주택조합을 결성한 뒤 세경진흥 대표 김선용 씨에게 사업 권한을 넘기면서 김 씨와 함께 무고, 진정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또 2004년 공간토건과 포스코건설이 단국대 부지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자 사업 추진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천3백여억원대 어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용처가 불분명한 3백억원대 자금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는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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