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이라도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렴의 의무' 등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경우에도 소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환발의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했을 경우 가능하며,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