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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폭력행위 가담 노조원 모두 사법처리"

<앵커>

철도노조는 지도부의 지시로 일단 농성을 풀었습니다만, 그러나 검찰과 경찰도 이번에는 아주 강경 대응 방침입니다.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 모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째 파업농성 중이던 철도노조원 1만3천여 명이 지도부의 산개투쟁 지시에 따라 어제(2일) 오전 모두 해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다섯 곳의 농성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려던 당초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지역별로 벌어지는 수백 명 단위의 소규모 농성과 열차운행 방해, 선로 점거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에 대한 경찰의 검거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지도부 11명에 대한 검거 전담반을 편성해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도 파업을 강행한 철도노조 지도부는 물론, 파업과정에서 과격, 폭력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도노조 파업 전날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이 이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사법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철도파업이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노동부, 경찰 등과 협의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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