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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담합 가담자도 처벌"…기업들 비상

하이닉스 간부 4명 징역형·25만달러씩 벌금

<8뉴스>

<앵커>

하이닉스 반도체 간부 직원 4명이 미국에서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미국회사에 공급하는 반도체 가격 담합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박성구 특파원입니다.

<기자>

하이닉스 간부 4명이 디램 가격 담합혐의를 인정하고, 5개월에서 8개월까지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미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해외마케팅 담당인 김 모 전무 등 이들 4명은 지난 99년부터 3년간 다른 반도체 회사 직원들과 미국 회사에 공급하는 디램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가격담합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한국인이 미국에서 기소돼 징역형에 처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미국에 건너와 징역을 살아야 하며 25만달러씩 벌금도 내야 합니다.

앞서 하이닉스는 지난해 1억8천5백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가격담합에는 가담자 개개인까지도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삼성전자의 전현직 간부 7명에게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 반독점 역사상 두번째로 많은 3억달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미 법무부는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한 외국 항공사들의 화물운임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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