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2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해 받을 수 있던 관광비자 유효기간이 예전의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
또 두 나라 교역물품의 91.6%에 특혜관세가 주어지고, 북한의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2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해 받을 수 있던 관광비자 유효기간이 예전의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
또 두 나라 교역물품의 91.6%에 특혜관세가 주어지고, 북한의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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