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계의 극한 반발을 낳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이번 임시 국회를 통과할 지가 오늘(2일) 중으로 결론납니다. 열린우리당은 강행처리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이 부정적이어서 회기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법안 등 40여 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상정할 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사흘째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어 개회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오늘 폐회하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돼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동원해 회의장을 확보한 뒤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방안 또는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 상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강행처리에 반대하고 있고, 김원기 국회의장 측도 물리적인 여건상 내일 직권상정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선 비정규직 법안은 4월 임시국회로 미루고 나머지 민생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이번 회기 내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어 막판 절충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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