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수액이 과다투입된 환자가 심장이 정지되면서 입은 뇌손상에 대해 병원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턱골절 수술을 받다 심장이 멈춰 뇌손상을 입고 그로 인해 사지마비 장애가 생긴 최모씨와 가족들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4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중 칼륨 수치가 높으면 심장이 멈추는데도 의료진이 피해자에게 칼륨을 섞은 수액을 과다 주사한 채 수술한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여된 칼륨의 양은 신장기능이 정상일 경우 대부분 배설되는 정도고 수액의 과다투입만 심장 정지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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