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권상우 씨의 소속 기획사인 아이스타 시네마는 권씨의 초상권을 이용한 모 캐릭터업체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아이스타 시네마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권상우 씨의 사진과 캐릭터에 대한 사업권을 받아간 뒤 허락도 없이 또 다른 제조사에게 다시 사업권을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스타 시네마 측은 "추가로 사업권을 받은 업체들이 허락없이 생산한 제품 수를 고려할 때 일단 배상액을 3억 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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