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태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가수 서태지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 더피온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더피온의 신주발행 계약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서태지의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8일 더피온이 모 회사 측에 발행해 주기로 한 신주 5만 3천여 주는 일단 발행이 금지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