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올해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될 전국 48만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보다 17.81%나 오른 가격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가 상승률이 60.9%와 40%로 높았고, 서울 강남권과 성남 분당·평택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공시가격도 25%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평당 1억 6천900만원인 서울 충무로 1가의 커피 전문점이며, 최저지가는 경남 산청군의 임야로 평당가격이 264원에 불과했습니다.
건교부는 공시지가와 현실지가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난해 땅값 상승분 4.98%보다 높게 조정했다고 발혔습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다음달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4월20일 재조정 공시되며, 전국 2천700여만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5월 31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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