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리우리당 최철국 의원은 인사청문회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3일로 줄이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최 의원은 "인사청문회 기간이 길어 해당부처의 업무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높다며 청문회 기간을 1주일 단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도27일 청와대 만찬에서 청문회 기간이 길어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간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당사자도 자신의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며 청문회 제도를 계속 유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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