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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연한 단축 확정…예산은 어떻게?

당정, 대책 없이 '일단 시행'…선거 앞둔 '선심용' 비판

<8뉴스>

<앵커>

경찰 근속 승진 연한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당정은 대책 없이 일단 시행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모레(1일) 시행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하위직 경찰이 자동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근무 연수를 단축하는 것입니다.

[김한길/열린우리당당의장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서 근무 승진 연한을 1년씩 단축하는 내용의 현행법을 그대로 지켜나가기로 당정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의 근속 승진 연한을 순경에서 경장 6년, 경장에서 경사 7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동안 자동 승진이 안되던 경사도 8년이 지나면 경위로 승진하게 됩니다.

당장 올 한 해하위직 2만여 명이 근속 승진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연간 2백60억 원의 추가 예산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고심하다 재개정을 전제로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택순 경찰청장도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근속 승진 연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당정은 오늘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거기다 형평성을 고려한다며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근속 승진도 슬쩍 끼워넣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고심했던 예산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단축한다, 안한다, 오락가락했던 것도 문제지만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난을 피할길이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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