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금산법 통과…삼성 지배구조 변화 불가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돼온 금산법, 즉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이 27일 표결을 거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7일 표결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1명이 반대표를 던져 개정안은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 초과분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20.64%를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금감위원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이와 함께 금산법 제정 이후 취득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8.48%중 5% 초과분인 3.48%는 2년 유예 후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