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초·중·고교에 대한 노무관리가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한 달여간 전국 65개 초·중·고교에 대해 특기적성 강사와 조리원 등 비정규직 사용실태를 시범점검한 결과 불법파견과 취업규칙, 최저임금 위반 등 모두 3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일선 학교에 대한 노무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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