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다음달부터 형사재판 피고인을 위한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2년 계약기간 동안 일체의 개인적인 사건 수임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히 외국인, 교통, 마약 사건 등에는 업무처리의 전문화를 위해 전담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법뿐 아니라 다른 전국의 지방법원 본원들도 다음달부터 국선 변호사를 더 늘려 확대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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