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2.25 15:46 조회 조회수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선적 97톤 급 대형저인망어선 '절보어 12827호' 등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25일 새벽 5시 반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4.5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이 잡은 잡어 5백kg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부캉이' 보러 2만 명 '우르르'…뜻밖의 '명물' 전국구 인기 동영상 기사 "도망갈 거 아냐"…지자체가 나서서 여권 뺏었다 동영상 기사 '느림보' 복구에 시작도 못 하고 '동동'…'파행 운영' 여전 동영상 기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사의 표명…"책임지는 차원" 동영상 기사 '생애 최고 레이스' 김영범 대회 신기록…한국 수영 첫 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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