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금산법 개정, 삼성 지배구조 바뀔까?

<8뉴스>

<앵커>

어제(23일)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국회 재경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서 삼성의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배구조의 변화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 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판의 핵심은, 과연 개정된 금산법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특수 관계인의 에버랜드 지분은 94.5%나 됩니다.

삼성카드가 갖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 25.6%가운데 5%를 초과하는 20.6%를 처분하더라도, 이재용 상무가 지주회사 격인 에버랜드를 통해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생명 등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5% 초과분의 의결권 제한을 2년 뒤로 연기한 것은 더 큰 논란거리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5%를 초과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은 8.52%이므로 2년 뒤에 3.52%의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도, 금산법 상의 제한인 3.52% 이상의 의결권이 제한되는만큼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상조/한성대 교수 : 금산법 개정의 효과는 현재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짐으로써 삼성이 원하는 대로 결말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경했던 여당이 실효성이 거의 없는 금산법 개정안으로 후퇴함으로써 8천억원을 사회에 헌납하기로 한 삼성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