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지연기간에 휴업급여 줘야"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2.24 10:2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소송을 통해 뒤늦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면 인정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황모 씨가 "산재 인정이 늦어진만큼 휴업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줄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실제 왼쪽 무릎부상 때문에 취업을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밤'인 줄 알고 먹으려다…"심하면 호흡 곤란" 반전 정체 동영상 기사 "너무 기특" 사연 당사자도 등장…울컥하게 만든 목격담 동영상 기사 "학생 본분 망각"…연대 치대에 뜻밖의 '반성문', 무슨 일 동영상 기사 '부캉이' 보러 2만 명 '우르르'…뜻밖의 '명물' 전국구 인기 동영상 기사 "도망갈 거 아냐"…지자체가 나서서 여권 뺏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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