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삼성그룹의 소유지배 구조와 관련해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이른바 금산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오늘(23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이른바 금산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 의원 4명은 찬성했고 한나라당 의원 2명은 반대했습니다.
쟁점인 한도를 초과해 소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97년 3월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유예기간을 준 뒤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97년 3월 이후 취득분은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도록 5년 유예기간을 주되, 그 때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우제창/열린우리당 금융담당 정책조정위원장 : 향후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초과 소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제한, 초과주식의 처분 명령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도입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오는 27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에 격론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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