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입자의 어린 두 딸을 집주인이 차례로 여러번 성폭행 했습니다. 부모가 뒤늦게 이를 알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광주방송, 임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된 두 딸과 살고 있는 이모 씨.
이씨는 석달전 TV에서 성폭력 장면을 보던 딸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한참을 설득한 끝에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98년 지방 근무가 잦았던 이씨 대신 할머니와 살던 두 딸이 집주인에게 2년간 수 차례 성폭행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이모 씨/피해 자매 아버지 : (딸에게) 잠재돼 있던 것이 TV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폭발한 거죠. 그때부터 제 심장이 멈춘 거예요.]
당시 만 예닐곱 살이었던 어린 자매들은 주인의 협박에 그동안 혼자서 앓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모 양(13) : 괴롭기도 하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지금은 어때요?) 잊을 수 없지요.]
이씨는 지난 1월 중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황상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 시효가 끝나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제한돼 이미 시기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최근 아동 성폭행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제도는 한참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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