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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폭력범 보호관찰 의무화

<앵커>

이번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이 됩니다. 늦게나마 좀 제대로 된 법 개정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범죄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보호관찰이 의무화됩니다.

또 미성년자 강제 추행시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처벌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 가운데 소년일 경우에만 2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의무화 돼 있지만, 개정안은 법원이 성폭력범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집행유예 기간 안에 반드시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을 받도록 했습니다.

선고유예 때에는 2년 동안의 보호관찰이 의무화됩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지만, 강간에 준하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 받도록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처벌이 가볍고 바로 석방돼 재범률이 높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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