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공개했던 국가 안보회의 상임위 회의록은, 청와대에 근무 중인 외교부 직원 이 모 행정관이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의전 비서관실에 근무하던 이 행정관은 역시 외교부에서 파견 나온 제 1부속실 소속 이 모 행정관한테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안보회의 회의록을 넘겨 받은 뒤 최재천 의원에게 보여줬다"고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최 의원이 문건 내용을 베껴 쓰는 동안, 이 행정관은 참고 자료로 쓰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제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보안 업무 규정을 위반한 이 행정관을 지난 17일 대기 발령 조치하고, 곧 외교부로 돌려보내 중징계를 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공개됐던 청와대 국정상황실 문건의 유출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김만수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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