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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습 성범죄자 '주거 제한' 추진

고소기간·공소시효 철폐도 검토

열린우리당은 22일 '용산어린이 성추행 살해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상습 성범죄자의 경우 얼굴 공개는 물론 주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재범이상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얼굴, 직업, 상세주소 등을 모두 등록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초범의 경우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위원장은 "나아가 상습범에 대해서는 주거제한을 통해 재범을 막고, 집 앞에 문패를 달아 주민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철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고소기간은 2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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