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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고소"…법무부, 조정제도 도입

법무부는 고소 남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재산분쟁, 명예훼손 등 조정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 고소사건 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소 요건을 법정화해 고소장을 제출할 때 증거 서류와 증인 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하도록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각하 처분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고소를 당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쉽게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소 사건 수가 일본의 155배에 이르는 등 고소 문화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며 "민사 분쟁 개념을 적극 도입해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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