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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대신 '절대적 종신형' 도입 검토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 규명 지원"

<앵커>

존폐 논란을 겪어온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법무부는 대신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강력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범죄가 흉포화될 수 있다며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던 법무부,

하지만 어제(21일) 중장기 발전 방침인 '변화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입장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형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결국 폐지가 가능한지 원점부터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인권 의식이 강화되면서 사형이 결국 국가에 의한 또 다른 살인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천정배/법무장관 : 사형제가 가진 문제점과 범죄 예방적 기능이 어떤 것인지 선입견 없이 실증적인 연구를 해보겠다는 것...]

법무부는 대신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회에 계류중인 사형폐지법안 심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변화전략계획'을 통해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온 보안관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과거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협조하면서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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