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동 성범죄는 초범도 신상공개 추진"

아동 대상 성범죄 재발 대책 마련 움직임

<앵커>

초등학생 어린이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50대 용의자가 재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동 성범죄 재발을 방지할 대책 마련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년위원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초범일 경우에도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해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성폭행범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진이나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지 않았고 성범죄 발생 이후 신상공개, 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조치가 최소 1년이 걸려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또 청소년위는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철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현재 1년이고 6월 30일부터는 2년으로 늘어나고, 공소시효의 경우 무고죄와 공문서 위조죄와 동일한 7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성추행범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법' 통과를 호소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자팔찌 법안'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인권침해 논란으로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그동안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열린우리당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