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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비정규직법, 노동시장 유연성 고려해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1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입법화할 때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KTV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보호 입법은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보호를 하다보면 오히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유 제한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치다"며 "현재는 (기업들이) 거의 자유롭게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어떤 사유에 관해 고용을 금지하면 충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입법 전망과 관련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등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사안별로 이견차를) 하나하나 좁혀나가고 있다"며 "서로 논의해 나가면 의견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기 위 해서는 반드시 만들어내야할 제도"라며 "일단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한 뒤 급한 것은 우선 입법예고하고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최소한 올해 안으로는 완결해야 한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고령화 대책에 대해 "영국은 정년 65세, 일본은 60세인데 우리는 57세"라며 "정년은 일종의 차별이라는 인식을 갖고 일단 정년을 늘여나가다가 나중에는 정년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친노동적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관련, "법과 원칙의 틀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며 "노동부는 공정 한 중재자, 최후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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