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를 한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동양레저는 지난해 5월 동양메이저가 실시한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공모가액이 기준주가 4천 원보다 비싼 5천 원임에도 4백59억 원 상당의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또 동양캐피탈, 동양파이낸셜, 동양메이저는 동양생명에 변제청구권이 약한 후순위대출로 650억 원을 빌려주면서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공정위는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부당지원금액은 1백12억 원이고 부당지원이 관련된 전체 지원성 거래규모는 2천36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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