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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남자'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가 관객 천만 명을 돌파한 영화 '왕의 남자'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윤 교수는 신청서에서 "올해 초 영화를 관람하다가 내가 쓴 연극 '키스'의 대사가 허락없이 사용된 사실을 알았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대사는 '왕의 남자' 가운데 공길과 장생이 '장님놀이'를 하며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며 말을 주고받는 부분입니다.

윤 교수는 또 "'왕의 남자'의 원작인 희곡 '이'의 작가도, 최근 모 방송과 인터뷰에서 해당 대사가 '키스'의 대사를 빌려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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