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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공탁 인정', 재범 불렀다"

초등생 살해범 지난해 추행사건 맡았던 상담소장 '질타'

"아동 성추행 '공탁 인정' 재범 불렀다"
 

 
 
'초등생 살해범' 작년 추행사건 상담소장 질타

"용산 초등생 살해 피의자가 지난해 5세 여아를 성추행했을 때 경찰은 비친고죄임에도 피해자 가족에게 '사건이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합의하라'고 말했다. 아동 성폭력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연세대 의료원에 위탁해 설립한 아동 성폭력 통합처리기관인 '해바라기 아동센터' 최경숙 소장은 21일 용산 사건 피의자가 지난해 성추행한 어린이와 그 가족을 상담했을 때를 떠올리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소장은 지난해 피의자 김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공탁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 노력이 무산돼 어쩔 수 없이 택하는 방법으로 감형의 이유가 되지만 김씨의 경우는 달랐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김씨는 당시 '죄가 경미해 금방 풀려날 텐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며 피해자 가족을 협박할 정도로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씨에 의해 또 무고한 희생자가 나온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사법 처리에서 아동과 어른 성폭력이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순한 추행도 아이에게는 성폭행에 준하는 폭행이 되며 성적 수치심에 더해 '학대'가 된다는 점을 검·경·사법부는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법 기관은 아동에 성적 집착을 보이는 '소아기호증' 등 정신의학적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아동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미성년자 성추행 가해자 특성을 연구해보면 교화가 가능한 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후자는 거의 반드시 재범하므로 가해자를 구분해 처벌 혹은 교화할 수 있는 과학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소장은 "성추행 피해 아동은 성폭력을 당했다는 자각도 없이 살다가 성장하면서 충격을 받고 성매매 등 비행에 빠질 확률이 높다"며 "앞으로 제2, 제3의 허양이 생기지 않기를 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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