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학생, 그것도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범죄가 밝혀지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성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어제(20일) 이들에 대한 정식 현장검증 현장 보시겠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등생 11살 허모 양 사건의 용의자인 53살 김모 씨 부자가 현장검증을 받았습니다.
범행장소는 용의자 김 씨가 주인인 서울 용산구의 한 신발가게 안, 김 씨는 허 양을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찌르는 범행 순간을 무표정하게 재연했습니다.
허 양의 시신을 함께 옮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의 아들은 시신을 대신한 마네킹을 플라스틱 상자에 담습니다.
허 양의 외할머니는 범행 재연을 지켜보다 끝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오열하다 쓰러졌습니다.
현장 검증을 지켜본 인근 주민 백50여명은 이웃이었던 김 씨 부자의 인면수심에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웃 주민 : 집행유예로 나와서 저러는데, 또 (범행)하지, 안 하겠어요?]
[정옥순/이웃 주민 : 이런 일이 없어야지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우지. 무서워서 어떻게 키워.]
경찰은 김 씨 부자에 대해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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