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글을 퍼나르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벤처업체 운영자 등 네 명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소액주주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5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 뜬 글을 자신의 의견을 담거나 내용을 부풀려서 확산시키는 이른바 '퍼나르기'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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