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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인터넷 퍼나르기' 손배 인정

인터넷에 떠도는 글 등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글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비방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기 및 자본금 가장납입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벤처업체 운영자 등 4명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소액주주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5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인터넷에 유포한 정보들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2000년 1월 남 씨의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샀다 손해를 보자 "전문 사기꾼 조직"이라는 내용의 글을 주식 관련 사이트에 올렸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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