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꾀병환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형외과 원장 이모 씨에 대해 "사기방조 및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인정되지만 의료법 위반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 전 의료법의 경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행위는 면허정지 사유이긴 하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교통사고 환자 배모 씨가 '꾀병환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치 3주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료를 탈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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