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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딱해도 음주운전 안봐준다

<8뉴스>

<앵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사정이 정말 딱한 경우에는 취소를 면해주곤 했었는데, 대법원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물차 운전사인 김모씨는 재작년 혈중 알코올 농도 0.146%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습니다.

이 일로 김씨는 2종 면허는 물론, 1종 면허까지 취소됐고 화물차 운전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김씨는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본인이 오른쪽 손가락이 절단된 3급 장애인인데다 화물차를 운전해 버는 돈으로 노부모와 정신지체 장애인 딸 등을 부양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 고려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음주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은 김씨와 그 가족들이 면허취소로 겪게 될 어려움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은 더욱 조심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용서할 수 없다. 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엔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사법부의 엄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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