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뒤 운동신경 마비 등 장애가 온 이모씨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의 책임을 물어 "피고는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이씨에게 고열이 발생하는 등 세균감염의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얼음찜질만 해줬을 뿐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수술 전후 이씨의 혈액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의사가 감염을 알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으므로 병원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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