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대통령 부인의 친척을 사칭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8살 권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해 12월 서울 반포동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대통령 부인의 친척이라며 모 건설업체 대표 52살 박 모씨에게 접근해, 수백 억원 대의 지방 국도 건설을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속인 뒤 3차례에 걸쳐 모두 3천 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권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영부인의 친척을 사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