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인기 있는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됐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은행측의 실수였다며 다시 물리자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지난해 말 분양때 경쟁률이 평균 10대 1이나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화성시에 사는 최모씨는 이 동탄 신도시의 24평형 아파트에 인터넷으로 청약해 지난해 말 당첨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마련해 분양 사무실을 찾은 최씨는 분양이 취소됐다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양 신청 자격이 잘못 등록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화성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었던 최씨는 분양 기준에 따라 수도권 1순위자로 신청했지만 은행측의 잘못으로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지 1순위로 유리하게 등록된 것입니다.
[최모씨/피해자 : 결혼 앞두고 인생에서 딱 한 번 기회, 꿈에 그리더 아파트가 한 순간에 물거품돼서 너무 황당했고, 당황스러웠어요.]
[정구학/우리금융정보시스템 경영전략팀장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은 청약 관련 정보를 금융 결제원에 제출하게 되는준비 과정에서청약자격관련 정보체크를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은행의 착오로 최씨처럼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모두 5명.
은행측은 피해자들의 청약 통장을 부활시키고 보상금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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